사회보장국, 연 3회·평생 10회 이내로
미국 ‘소셜 시큐리티 번호’(SNN) 카드의 재발급 허용 횟수가 연 3차례, 평생 10차례로 엄격히 제한된다.
연방사회보장국(SSA)은 16일 SSN 카드가 훼손 또는 분실돼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들에 대한 카드 발급 승인을 이같이 제한키로 하는 시행세칙을 공고하고 즉시 발효시켰으며 재발급 카드 횟수 계산은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SSA는 그러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이름이 바뀌었거나 이민자 신분이 변경돼 ‘취업불허’에서 ‘조건부 취업’ 또는 ‘무제한 취업’ 자격을 취득한 경우 등은 재발급 제한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SSA는 또 SNN 재발급 신청자가 재발급 횟수 제한으로 카드를 받지 못해 정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딱한 상황’(compelling circumstances)에 처할 경우 신청자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당국의 공문을 제출하면 개별 심의를 거쳐 카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제외 대상’ 규정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SSA는 SSN 카드에 기재된 이름과 번호 윗부분에 ‘취업 불허’ 또는 ‘조국안보부 승인 조건취업 가능’ 등 카드 소지자의 이민자 신분에 따른 문구를 삽입키로 했으며 이같은 카드 소지자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하면 취업 불허 및 제한 내용의 문구가 삭제된 카드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SSA의 이같은 조치는 ‘2004년 정보 개혁 및 테러 방지법’(IRTPA)에 의거한 것으로 이 법은 국가안보 강화차원에서 SSA가 2005년 12월17일 이전에 SSN 카드 남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토록 하고 그 일환으로 재발급 카드 횟수를 제한토록 했다.
<뉴욕지사-신용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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