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마감 1주 앞
전문가 초빙 강의
주법이 정한 종업원 성희롱 예방 교육 의무 실시 시한이 불과 1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한인사회에서도 이 시한에 맞추기 위한 업체들의 성희롱 방지 교육이 최근 러시를 이루고 있다.
지난해 통과된 관련법에 따라 주내 직원 50명 이상 사업체는 수퍼바이저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2시간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실시해야 하는데, 많은 중소 업체들이 마감 시한이 임박한 최근 1∼2주 사이에 이를 서둘러 실시하고 있다.
한인타운 내 대형 마켓들의 경우 지난주 외부 강사를 초빙해 성희롱 방지 교육을 마쳤고 다운타운의 봉제업체들도 대부분 이 달 들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항공사와 은행 등 대규모 사업장들은 대부분 일찌감치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마감 시한을 앞두고 미수료자들을 위한 보충 교육 시간을 갖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타 항공사들과 합동으로 지난 여름 이미 교육을 실시했지만 이때 참가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해 이달 초 재차 성희롱 방지 교육 시간을 갖기도 했다.
사업체들 뿐 아니라 각 경제단체들도 이미 성희롱 예방교육을 마쳤거나 계획하고 있다. 남가주 상사지사협의회는 지난 9일 4분기 정기세미나를 통해 회원사들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방지 관련 교육을 실시했고 가주한미식품상협의회는 내년 1월 회원들에게 성희롱 예방법을 교육할 예정이다.
노동법과 성희롱 방지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고 있는 로펌 MS&K의 제임스 방 변호사는 “나의 부인이나 딸에게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수를 막을 수 있을 것”며 “1회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