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당국·시민단체 회견
“차에 어린이 탑승땐
위험방치 혐의 가중”
연휴기간 곳곳 검문
술 취한 채 운전대를 잡는 무책임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저인망식 음주운전 단속이 이번 크리스마스 연휴기간에 LA시 전역에서 실시된다. 특히 어린이를 자동차에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는 ‘아동 위험방치’ 혐의까지 적용돼 음주운전 벌금에 1,000달러를 추가로 물게되며 최고 1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
22일 로키 델가디오 LA시검사장, 웬디 그루얼 시의원 및 시민단체인 ‘음주운전 퇴치를 위한 어머니들의 모임’(MAAD) 관계자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재차 강조했다.
델가디오 검사장은 “계몽운동과 함께 공권력을 동원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게 된다”며 “검거된 위법자들은 법이 허락하는 최고 형량으로 처벌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음주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자식을 잃은 어머니들이 주축이 된 MAAD의 관계자들은 “한순간의 선택착오로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지만 한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다”며 시민들이 ‘한 잔’ 걸친 후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신신당부했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12월31일 밤까지 전국에서 3,500명이 교통사고로 숨졌으며 이중 37%는 음주운전이었다. 또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건수중 절반에 가까운 47%가 역시 음주운전으로 분석됐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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