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 책정 주요기준을 거주지(우편번호)에서 운전기록으로 변경시키려는 주행정부 차원의 노력이 가시화 되고 있다. 22일 잔 개러멘디 가주보험국 커미셔너는 기자회견을 통해 자동차 보험료 책정 기준을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규정을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이 시행되려면 여론수렴 과정 후 주 행정법 관장 사무실로부터 승인돼야 한다. 개러멘디 커미셔너는 이날 “우편번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현행 자동차 보험료 책정 시스템은 주관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좋은 운전 기록을 가진 운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잘못된 것”이라며 “자동차 보험료는 어느 지역에 사느냐가 아닌 모범운전 경력 여부에 따라 책정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커미셔너에 따르면 이번 시도는 지난 1988년 통과된 프로포지션 103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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