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법률정의센터 주거법 담당 전내리 변호사
“최근 렌트 컨트롤 적용을 받는 아파트 소유주들이 렌트를 올리기 위해 고의적으로 장기 입주자를 퇴거시키는 경우가 많이 늘었습니다. 한인들은 ‘귀찮다, 모른다’는 이유로 그냥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트 LA의 비영리 법률서비스 기관인 LA 법률정의센터의 전내리(사진) 변호사는 주택상황이 나날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무책임이나 횡포에 대해서 순순히 물러서지 말고 잘못을 따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거법률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전 변호사는 “디파짓 환불이나 렌트납부 영수증 미비, 퇴거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편지를 써주거나 해결 방법을 조언해주기도 하지만 모든 케이스에서 이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LA 법률정의센터는 1973년 설립돼 주로 히스패닉 저소득층에게 주거, 가족법, 소비자법(파산) 등에 대해 무료 법률 자문을 제공해온 단체. 연 가구소득이 연방빈곤 기준의 125%(2만4,187달러)이하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자격이 되지 않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매주 월, 수요일 오후 4~6시 주택 클리닉을 열고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이 단체는 또 LA시 주택국과 공동으로 불만 신고에 대해 현장조사 및 입주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커뮤니티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변호사는 “LA시 주택국은 불만신고가 접수될 경우 72시간 이내에 답변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불량 아파트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면서 “건물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위법행동을 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전 변호사는 또 “퇴거 소송에서 패할 경우 법정문서를 봉인하지 않으면 패소 사실이 크레딧 관리회사에 통보돼 나쁜 기록이 7년간 남게 된다”면서 “향후 렌트 및 주택구입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위해서는 법정문서를 봉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23)980-3500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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