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모사비치서 나이트클럽 운영“흑인 끌어들인다” 노골적 비하
허모사비치에서 나이트 클럽을 운영해온 한인 부인과 백인 남편등 일가족이 경찰로부터 ‘한인’(Korean American) 이란 이유로 인종차별적 욕설과 흑인들을 끌어들인다는 등의 인종차별적, 폭력적 행위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 110만달러의 합의금을 받아냈다. 전문가들은 시정부가 재판전 거액의 합의를 한 것은 공식화하지 않았을 뿐 경찰의 잘못을 자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23일 LA타임스에 따르면 허모사비치에서 2004년 말까지 나이트클럽 ‘포인테 705’를 운영해온 한인여성 그레이스 로버츠, 백인남편 세실 로버츠, 아들 세실 로버츠 주니어가 허모사비치 경찰에 소송을 제기했다가 이달 초 시정부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기로 합의했다. 이들 가족은 지난 2003년9~12월 3개월여동안 경찰로부터 인종차별적, 폭력적 피해를 당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들은 소송에서 “우린 너희가 여기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인종차별적 욕설을 들었으며, 나이트클럽이 ‘허모사비치에 흑인들을 끌어들이는 문제장소’라며 흑인손님들을 거칠고 위협적으로 다뤘다고 주장했다.
법정문서 원고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03년 9월 경찰이 업소밖에 물이 고인 것을 트집잡아 아들 세실에게 ‘쓰레기 투기’ 딱지를 발부한 후 체포했던 것을 시작으로, 10월에는 한인여성 그레이스에게 흑인들을 가르키며 “난 얘네들 안좋아 하니까 골치꺼리 좀 치워라”고 얘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에도 고객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하자 늑장 출동한 경찰은 오히려 세실에게 경찰바통을 휘둘렀으며 “흑인들을 허모사비치로 데려왔기 때문에 너희들의 실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시정부는 이달초 보험사를 통해 합의에 도달했지만, 경관들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합의 이유를 ‘시정부 경영 측면에서 소송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밝혀 일부 전문가들로부터 과실이 있었음을 자인한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수퍼바이저 모니터 메릭 밥은 “합의금액 자체가 이번 일의 성격과 모순된다”면서 “재판에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입을 피해가 합의금을 훨씬 초과할 것이란 우려 때문에 도달한 합의”라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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