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1년이상 거주자는 60일로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퇴거통지를 최소 60일 전에서 30일 전에 할 수 있게 돼 세입자들의 심리적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제도는 입주자가 아파트에 1년 이상 살았을 경우 건물주는 최소 60일 이전에, 1년 미만일 경우는 최소 30일 이전에 퇴거통지를 해야 했다. 그러나 60일 사전통지 조항은 퇴거와 관련해 집주인의 의무를 고지한 민법(1946.1.(g))에 규정된 한시적 조항으로, 2005년 이를 연장하는 입법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주택가 상승으로 렌트도 급상승했지만 LA시 아파트 공실률이 4%대를 유지하고 있어 30일전 퇴거통지제가 시행되면 다른 장소를 찾아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LA 법률정의센터 주거권리 담당 전내리 변호사는 “최근 아파트 주인들이 렌트를 올리기 위해 퇴거를 교묘히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면서 “가까스로 렌트를 지불하며 사는 가정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형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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