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에 대한 법적토대도 제공
뉴욕타임스 보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 전쟁 핵심이론인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은 물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비밀도청에 대한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이 한국계인 존 유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법대교수라고 뉴욕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9.11 테러 직후 법무부에 근무했던 유 교수가 부시 행정부의 대테러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이론들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최근 논란을 일으킨 비밀도청의 법률적 토대 역시 유 교수의 작품이라고 전했다.
전현직 관리들의 증언에 따르면 유 교수는 아직 비밀로 묶여 있는 지난 2002년 메모를 통해 법원의 허가 없이 미국민과 미국 내 거주자의 국제통화에 대한 행정부 도청계획의 법률적 토대를 제공했다는 것.
유 교수는 또한 백악관측의 요청에 따라 ‘대통령은 테러리스트 그룹이나 이들을 돕는 국가들에 군사적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광범위한 헌법적 권한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통해 이후 문제가 된 선제공격권과 포로 고문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뉴욕타임스는 유 교수가 법무부 근무 당시 백악관과 국방부의 몇몇 핵심 법률고문들과 맺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대테러전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설명했다.
백악관 법률고문보를 지낸 티모시 플래니간은 유 교수가 법무부 근무 당시 해박한 지식과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외교와 군사의 법률적 문제에 대한 주력선수 역할을 했다면서 자신과 앨버토 곤잘레스 당시 법률고문이 9.11 이후 외교와 군사문제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필요할 때 찾아갔던 사람이 바로 유 교수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이 같은 영향력으로 인해 유 교수의 활동이 때론 계통을 무시한 독자적인 행동으로 비치면서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으며 버클리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긴 뒤에는 학생들과 인권단체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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