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재외동포 위상재고’ 노력 시험대
참정권 등 국회-부처간 손발 안맞아 표류
내년은 미국 등 해외 한인들의 권익증진과 위상재고에 대한 한국정부 및 국회의 의지와 노력을 시험하는 해가 될 전망이다.
올 한해 한국에서는 해외 한인들의 참정권, 자유왕래, 전담부서 설치 등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진행됐으나 구체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내년으로 넘기게 됐다.
올해 진행된 입법활동에는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통령 직속 재외동포교육문화위원회 설치를 골자로 한 재외동포교육문화진흥법안을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했고,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도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를 두고 영주권자에게까지 참정권을 부여하는 재외동포기본법안을 지난주 제출했다. 또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외교통상부 산하 재외동포청 설립과 대통령직속 재외동포위원회 설치가 골자인 재외동포기본법안 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국회의 재외한인 권익증진을 위한 관련법 제정에 대해 외교부는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외교부는 이같은 법 제정이 한국 국적보유 한국인과 타국 국적보유 한인에게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처럼 다른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할 것임을 반대의 주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또 병역과 교육 등 여러 분야의 업무를 단일기구가 처리하는 것이 어렵고 대통령 직속 전담부서를 신설해도 법적 문제까지 대통령이 해결할 수 없는 점을 지적했다.
또 재외동포 특별법에 대한 불평등 비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방문취업제 신설을 추진중이지만 이 제도는 노동질서 교란을 우려한 노동부가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해외한인 전담부가 설치돼야 하며 이를 명문화한 법제 정비도 시급하다”며 “700만 해외 한인을 하나로 묶는 한민족 네트웍 구성을 지연시킬 경우 한민족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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