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6년 실시된 불법체류자 대사면 때 구제받지 못한 사람들이 합법적 체류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제2의 기회가 오는 31일로 종료된다.
이번에 종료되는 사면 대상은 1982∼87년의 대부분을 미국에 거주했지만 이기간 동안 잠시 모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1986년 개정이민법’의 혜택을 입지 못한 사람들이다.
사면 신청자는 법규가 명시한 기간 중 미국 내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한다. 아파트 렌트비 영수증, 의료기록, 학교 재학 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지 못한 신청자들은 가족, 친구 등 신원확인 가능한 사람들이 작성해 준 진술서로 미국내 거주 사실을 대신 증명할 수 있다.
26일자 LA타임스는 이민법 변호사 등의 말을 인용, 이번 사면기회를 통해 지난 1980년대 사면 받지 못한 10만 여명의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구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80년대 실시된 사면에서 ‘불법체류기간 중 해외여행을 했다”는 이유로 누락된 이민자들은 연방정부를 상대로 2개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사면을 재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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