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버클리 존 유 교수, 자신의 소신 강조
부시 대통령의 비밀 도청 허용조치의 법적 토대를 제공한 장본인인 UC버클리의 한인 존 유(38)교수가 27일 연합뉴스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부시 행정부는 대테러전에서 올바르고 합법적 선택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자신의 소신을 거듭 강조했다.
유 교수는 이메일에서 전시 상황에서 헌법은 대통령에게 무제한의 권력을 부여토록 하고 있다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진보론자들의 반발에 대해 “법률가의 일은 법의 의미를 해석하고 민간 고객이든 선출직 또는 임명직이든 상관없이 모든 공직자들에게 어떠한 정치적 선택이 법에 의해 허용된 것인가를 해석해주는 것”이라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논란을 일축했다.
유 교수는 1967년 생후 3개월 때 의사인 부모와 도미한 후 한국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한국에 친척이 있다는 것 이외에 한국에 대한 특별한 추억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부모로부터 미국이 갖고 있는 위대한 점은 자유와 민주주의이며, 북한의 공산주의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것을 교육받으며 자랐다고 밝혔다.
하버드대에서 미국사를 전공한 유 교수는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 후 토머스 클레런스 연방대법원 판사의 판사보로 일하고 법무부 부차관보 등을 거쳤으며 9.11테러 발생 이후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적 토대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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