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발급 범법자 악용
재외공관에서 여권 재발급시 실시했던 신원조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LA총영사관(총영사 이윤복)은 지난 11월17일자로 여권 재발급시 적용됐던 ‘발급 후 신원조회’ 예외 지침을 당초 여권법이 규정한 대로 ‘선 신원조회, 후 여권발급’으로 되돌렸다고 27일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재외공관은 신원조회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는 지적에 따라 여권법의 예외 규정을 적용해 10년여 이상 여권을 우선 발급한뒤 신원조회 실시해 왔다. LA총영사관의 한 관계자는 “그동안 신원조회에서 적발된 범법자들에게 영사관이 공문을 보내서 여권을 반납하도록 요청했으나 실제 반납된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혀 범법자의 해외체류 등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원조회 규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여권 발급시 신원조회에서 적발되는 사례는 카드 빚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교통 사고자, 자동차 방치에 따른 구청 고발 등 경제 사범 및 경범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LA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전세계에 체류 중인 한인 7,000∼8,000명이 여권 발급 제한자로 묶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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