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새해 첫날부터
미성년자 동승도 제한
1월1일부터 10대 운전자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
이 규정(AB 1474)에 따르면 10대 운전자들은 면허증 취득 후 1년간 오후 11~오전 5시 운전할 수 없으며 20대 이하 미성년자는 성인이 동승하지 않는 한 차에 태울 수 없다. 이 규정에는 1월1일 이후 면허를 취득 할 10대 청소년뿐만 아니라 1월 1일 이전에 면허를 취득했으나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모든 10대들이 포함된다.
이전에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은 운전면허 취득 후 1년 동안 밤 12~새벽 5시 운전을 금지했으며 운전면허 취득 후 6개월간 20대 이하 미성년자를 성인이 동승하지 않으면 태울 수 없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운전 규정을 통해 10대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 자동차클럽의 스티븐 브로크 대변인은 “오후 11~오전 5시는 10대들에게 특히 위험한 시간대”라고 밝히고 “10대 운전 금지 시간을 밤 12시부터에서 11시부터로 한시간 앞당김으로써 인명피해를 동반하는 심각한 운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새로운 규정은 10대 운전자가 미성년자도 가족일 경우에는 성인이 동승하지 않아도 태울 수 있도록 하며, 등교나 출퇴근시에는 10대 운전 금지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브로크 대변인은 “10대 운전에 관한 규정은 위반한 경우 ‘2차적인 위반’(Secondary Violation)으로 분류되며, 다른 교통위반으로 경찰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에만 10대 운전에 관한 규정위반 티켓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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