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새 규정
노인들에 직접 영향
초과진료 필요땐
당위성 입증해야
연 1,740달러로 고정된 메디케어 물리치료 치료한도액(Therapy Cap) 제도가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어서 수혜 노인들은 물론 일부 한인병원들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연방의회가 지난 22일 메디케어 물리치료 한도액제도 유보문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는 물리치료와 언어치료에 메디케어 수혜자 1인당 연간 1,740달러로 치료 한도가를 고정하고 한도액 초과 환자에 대한 추가치료 필요시 메디케어 당국에 당위성을 입증하도록 하고 있다.
한도액이 1,740달러로 고정될 경우 치료 목적이 아닌 습관성으로 병원을 찾던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이용폭이 크게 좁혀지고 메디케어 물리치료비 의존도가 높은 병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된다.
병원 관계자들은 치료 한도액 제도가 내년에 시행되면 많은 한인 병원들이 극심한 경영난에 빠지는 것은 물론 시행 초기 일시적으로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치료 한도액을 단기간에 소진시키려는 병원들의 치열한 환자 유치전이 벌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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