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차 하자’ 판결
3월17일 재선거여부 심리
지난 10월15일 선거에서 당선된 샌디에고 한인회장이 취임을 하지 못하는 SD 한인사회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30일 SD 수피리어 법원에서 열린 28대 한인회장 취임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제프리 B. 바튼 판사는 선거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지, 새해부터 시작되는 장양섭씨의 취임을 허락하지 않고 내년 3월17일 재선거 여부 등을 다시 심리하기로 판결했다.
바튼 판사는 또 이번 소송을 제기했던 차기 한인회장 후보였던 정병애씨 측, 한인회 측, 장양섭씨 측 변호사 등 관련자들이 3월17일 이전에 만나 다시 중재를 통해 해결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중재노력이 이뤄질 계획이다.
장씨의 한인회장 취임식은 지난 10일 한인사회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미 열렸는데 이런 법원 판결이 나와 커뮤니티에 혼란이 일고 있다. 향후 한인회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27대 현 집행부와 이사가 임시로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문종철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