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새해부터 발효되는 법률
2006년 새해부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방과 주, 지방 법에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사생활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미성년자의 무분별한 행동을 제약하는 법규가 새롭게 시행된다. 인터넷상이라도 동물을 죽이는 행위가 금지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바뀌는 규정도 있다. 2006년 1월1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규들을 정리한다.
10대, 면허 취득후 1년간 심야운전 금지
‘피싱’이용한 신상정보 취득 $2,500벌금
▲미성년자 바디 피어싱 금지
18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바디 피어싱(멋을 내기 위해 피부에 구멍을 내어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것)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 벌금 250달러가 부과된다.
▲18세 이하 임시운전면허증 소지자
야간운전 제한
16세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경우 임시(provisional)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다할지라도 처음 1년 동안 오후11시부터 오전5시까지 운전을 금지한다.
▲성희롱 및 폭력 교육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기업의 경우 수퍼바이저급 직원들을 상대로 매 2년에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고, 주정부는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정크 팩스 발송 금지법과 18세 이하에 폭력 비디오게임 판매금지법은 현재 시행이 보류된 상태에 있다.
▲의료보험회사 개별 보상금 거부 이유 통보
보험회사가 기준치보다 높은 비율에서 개별 보상금 혹은 보조금을 거부했을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의료 기록을 남길 경우 병원과 진료소는 환자의 제1언어를 반드시 표기해두어야 한다.
▲근친상간의 아동성폭력도
교도소 복역
1981년 아동성폭력 관련법을 개정했다. 14세 이하의 아동에게 성폭력을 가한 자는 가족의 일원이라도 교도소 복역을 면제해주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고, 타인과 똑같은 법이 적용된다.
▲포스터차일드 케어기버
수양자녀를 돌보는 포스터 페어런츠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한해서는 건강검진이나 지문채취,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수 있다.
▲인신매매 금지법 강화
노동 및 서비스를 이유로 사람을 물건처럼 매매할 경우 범죄자로 취급되어 8년 이하 교도소 복역형이 선고된다. 또한 인신매매 피해자는 피해액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터넷 사냥 금지
인터넷으로 원격 조정해 동물을 죽이는 사냥 행위가 금지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 야생동물에게 총격을 가하는 온라인 사업이 금지된다.
▲포켓바이크 특정 장소에서 사용 금지
고속도로와 인도, 자전거길, 하이킹 트레일, 공유지 등에서 포켓바이크(50마일까지 달릴 수 있는 엔진이 부착된 미니 자전거) 사용을 금한다.
▲오개닉 생선과 애완견
연방정부나 주정부가 공식 표준을 발행할 때까지 생선류 및 해산물에 ‘오개닉’ 표기를 할 수 없다. 또한, 수의사의 서면 허락 없이 8주 이하의 새끼 애완견 판매를 금지하며, 위반할 경우 벌금250달러가 부과된다.
▲피싱
피싱(금융기관 등의 웹사이트나 이메일로 위장하여 개인의 신상정보나 신용카드번호 등을 빼내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기수법)을 금지하고, 위반시 최고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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