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데일 공원묘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한인들이 리사 양(앞줄 오른쪽) 변호사가 기자회견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묘지관리회사·한인직원 상대
‘1,600기 판매시 조성’시비 발단
글렌도라 옥데일 공원묘지내 ‘재미 한국군 참전 유공자 묘역’ 조성사업을 믿고 묘지를 구입했던 한인 17명이 사기를 당했다며 공원묘지 관리회사와 묘지를 판매한 한인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아태법률센터, 퍼블릭카운슬, 임·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은 4일 LA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묘지 관리회사측이 원고를 상대로 사기, 과실성 허위광고, 소비자보호법 위반, 거짓광고, 주사업법 위반, 노인 학대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태법률센터에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태법률센터 줄리 수 변호사는 “옥데일 공원묘지와 한인직원 김진흥씨는 영어가 서툰 한인 노인들에게 묘지 입구 채플론 지역에 독립묘역을 구성해 주겠다고 속여 묘지를 판매했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직원이 피해자들에게 유공자 묘역을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과정에서 ‘영어로 된 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까지 1,600기의 묘지가 판매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라고 지적했다.
리사 양 변호사는 “설령 관리회사측과 사업을 추진한 재향군인회가 1,600기를 판매 완료해야 묘역을 조성한다고 구두합의를 했어도, 피해자들이 해당 사실을 모른 상태에서 회사측 직원의 말을 믿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측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피해자 12명이 참석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원고 중 한 명인 김덕복(80)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에 채플론 지역에 묻힌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이 ‘그렇다’고 대답했다”며 “우리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이번 소송과 관련, 피고측에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신을 보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본보도 4일 묘지측에 입장표명을 요청 했지만 이날 오후5시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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