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노동자를 대거 고용했다 소송을 당한 한 농산물가공 회사가 ‘연방RICO법’에 의거해 처음으로 거액의 배상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 불법체류자 고용 기업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반이민단체인 ‘미국이민개혁연맹’(FAIR)으로 부터 소송을 당한 워싱턴주의 농산물가공회사인 ‘저켈산업’(Zirkel Industries Co.)이 지난 연말 FAIR와의 합의를 통해 13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FAIR는 이 회사가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출 목적으로 불체자를 직원으로 대거 고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저켈산업의 이번 합의는 불법체류 노동자를 고용한 기업에 ‘RICO법’에 근거해 배상금을 지불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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