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이민국 ‘오버스테이’전담 수사
비자체류기한이 지나 불법체류신분이 된 외국인, 소위 ‘오버스테이’ 외국인도 연방 이민당국의 체포대상 불법체류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에 따르면 ICE가 지난 2003년 6월 신설한 ‘외국인 방문자 특별전담반’이 지난 해 11월까지 체포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외국인은 1,417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신설 기구는 합법비자를 받아 입국했다고 하더라도 비자규정을 위반하거나 체류기한을 넘긴 외국인 방문객들을 상대로 수사를 전담하고 있다.
연방 이민당국 한 관계자는 외국인 방문객들 중 특히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오버스테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적해 추방하는 절차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집계되지 않았으나 지난 2000년 연방의회에 보고된 한 보고서는 230만명으로 추산한 바 있다.
이민정책 전문가들은 유학, 취업, 관광 등 합법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다 비자체류기한을 넘겨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오버스테이’ 불체자는 미 전체 불법체류 이민자의 약 3분의1 정도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비자면제 국가출신 외국인과 비자 없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와 체류하고 있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을 포함할 경우 전체 불법체류 이민자의 절반 정도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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