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연 총수입이 5만달러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들을 LA시 영업세(Business tax)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새 감세정책 시행에 들어갔다. 4일 안토니오 비아라이고사 시장, 길 가세티 LA시의회 의장, 웬디 그루얼 시의원 등은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새해 첫날 발효된 새로운 영업세 내용을 소개하고 해당자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이날 비아라이고사 시장은 “영업세율의 3.1% 인하조치로 26만여개 사업체들이 혜택을 입게됐다”며 “향후 15%의 세율인하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연 총수입이 30만달러 미만인 창작 예술 종사자들도 면세대상으로 선정됐다. 그루얼 시의원은 “내년부터는 감세 대상 업소가 연 총수령액 10만달러 미만의 사업장으로 확대된다”며 “세제개혁 조치를 통해 LA시가 사업하기 좋은 도시란 이미지가 굳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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