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대상 연방정부에 통보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시의회가 경찰의 범법자에 대한 체류신분 확인을 승인하자 이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LA경찰국(LAPD)도 피의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해 연방이민단속국(USICE)에 통보하도록 개정되고 있는 ‘특별명령40호’(Special Order 40)를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5일 조지 개스콘 경찰국 부국장은 “30∼90일 이내에 특별명령 40의 최종 개정안이 마련돼 경찰위원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은 경찰위원회의 승인과 경찰 트레이닝 기간을 거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스콘 부국장은 “적용대상은 저지른 죄 때문에 해외추방을 당했지만 다시 밀입국해 이민자 사회에서 암약하는 악질 범죄인들”이라며 “길가는 사람을 경찰이 세워서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수개월 내 공개될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검거된 피의자의 백그라운드를 조사하고 이전에 저지른 범죄로 해외 추방된 전력이 밝혀지면 이민국에 통보하게된다.
또 경찰은 이민당국이 연방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제시할 때 연방당국을 대신해 불법 체류자를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게된다.
개정 마무리 단계에 있는 특별명령40호는 이민자들의 범죄 신고 기피현상 예방을 위해 지난 1979년 마련된 것이다.
그동안 일선경찰이 피의자의 이민체류 신분을 조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민법 집행은 연방정부 소관’이란 LA시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상징이 돼 왔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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