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라도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당했다면 강간에 해당된다.” 아내에게 폭력을 가한 뒤 억지로 성관계를 시도한 40대 한인남성이 배우자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다우니 경찰서는 지난 4일 오전 10시께 한인남성 김모(47)씨를 브룩샤이어 애비뉴상의 한 아파트에서 체포했으며 김씨가 부인을 전화선으로 묶어 놓은 뒤 강제 성관계를 시도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피해자로부터 “남편이 폭행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출동했으며 현장에서 가해자 김씨와 함께 손목과 얼굴에 부상을 입은 김씨 부인을 발견했다. 김씨는 배우자 폭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체포됐으며 보석금 50만달러가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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