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한국여권으로 미국계 은행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였던 LA 한인 남성이 6일 연방법원으로부터 15개월형을 선고받았다. 공범인 또 다른 한인 남성은 현재 수배 중이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연방 검찰에 따르면 한인 장영호(54)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네바다, 애리조나, 오리건, 플로리다, 조지아, 일리노이 등 미국 내 6개 주를 돌며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 은행의 각 지점에서 가짜 한국여권을 이용해 구좌를 오픈한 후 부도수표를 난발하고 첵캐싱 등의 수법으로 9만여달러를 은행에서 인출했다. 장씨는 또 은행 사기를 목적으로 역시 가짜 한국여권을 이용해 사설우편함(P.O. Box)을 개설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장씨는 이날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자신이 사기행각에 사용했던 위조여권은 공범인 한인 남성 ‘폴 리’(가명)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진술, 이씨가 한국 여권 위조범죄 조직과 연계된 가짜여권 공급책임을 시인했다.
연방 검찰 관계자는 장씨와 이씨는 LA에 거주하는 한인으로 치밀한 사전계획 하에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하고 공범 이씨는 아직까지 체포하지 못해 현재 수배중이며 이들이 또 다른 위조여권을 사용해 추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어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5월 가짜여권으로 사설우편함을 개설했던 타코마에서 ICE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었다.
지난 2003년 조선족들이 위조 한국여권을 가지고 멕시코 국경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됐고 2005년에는 탈북자 허모씨가 멕시코 멕시칼리 공항에서 위조 한국여권이 적발돼 체포된 적은 있었으나 미국 내에서 가짜 한국여권을 이용해 사기행각을 벌이다 적발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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