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자유화로
한국은행에 문의 늘어
한국정부가 지난 6일 원·달러 환율급락의 요인이 되고 있는 외환 과잉공급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연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을 완전 자율화할 방침을 발표한 이후 한국은행에는 미국 등에 자녀를 조기유학 보낸 ‘기러기 가족’들의 부동산 취득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문의가 외국환은행을 통해 해외부동산 취득을 추진하면서 최종단계로 한은에 신고절차를 상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 부동산 취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9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부터 관광비자만으로도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이 가능해진데다 취득한도도 미화 50만달러에서 100만달러로 확대되고 신고절차도 간소화됐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한은 국제국 외환심사팀에 문의·상담 전화가 하루 40-50통씩 걸려오고 있다. 또 이번 외환시장 안정대책 발표로 이같은 문의는 더욱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은은 문의전화의 상당수가 이미 부동산 취득절차를 진행해 오면서 마지막 단계로 한은에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 관계자는 “문의전화는 자녀 교육문제로 떨어져 지내는 ‘기러기 가족’이 대부분”이라고 전하면서 “일부는 투자성 취득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현재로선 불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부동산 업계는 ‘기러기 가족’의 경우, 상당수가 주거시설을 렌트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사실상 ‘현금보존’ 효과를 누릴 수 있어 더욱 관심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미국내 주택가격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부동산 취득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부동산 취득 자율화 정책의 완전 시행여부 및 진행상황과 함께 미국내 주택경기에 대한 관찰 때문에 당장 눈에 띄는 매입 붐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7월 해외부동산 취득한도가 30만달러에서 50만달러로 확대된 후 한은에 신고된 거주용 해외부동산 취득건수는 26건이며 송금액 기준으로 연말까지 6개월간 854만6,000달러가 송금됐다.
취득부동산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8건, 캐나다 12건, 호주 1건, 뉴질랜드 5건 등이어서 대부분 조기유학과 맞물린 부동산 취득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음성적인 거래를 통한 매입도 적지 않아 실제 매입건수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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