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소비자 관련 법안
주택 리모델링때 공사내용 계약서 명시
스팸메일 발송땐 최장6개월 실형 ‘엄벌’
주 의회는 2005년 한 해 동안 소비자 권익 옹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소비자국은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되는 소비자 관련 법안 홍보에 나섰다. 중고차 거래법, 주택공사 계약법, 팩스광고 금지법, 스팸메일 처벌법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법안을 소개한다.
▲중고차거래법(AB68): 4만달러 이하의 중고차를 계약할 때 구매자는 계약 취소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딜러는 구매자에게 실제 자동차 가격과 각종 금융비용을 각각 설명해 줘야 한다.
▲주택공사 계약법(AB316): 주택소유주가 업자를 고용해 집을 고치거나 개축할 때 계약서에 포함되는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통일시켰다. 공사 내용은 모두 계약서에 포함돼야 하고, 계약서 복사본을 받을 때 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헬스클럽 회원권 계약법(SB581): 소비자는 계약 후 5일 이내에는 언제나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계약금에 따라 최대 45일 이내에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다. 헬스클럽이 광고에 제시한 시설을 6개월 안에 제공하지 않거나,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일방적으로 축소할 경우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스팸메일 처벌법(SB97): 스팸 메일을 발송하면 주법에 따라 경범 처벌을 받고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이나 최장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게 된다.
▲팩스광고 금지법(SB833):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이나 단체가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원하지 않는 팩스 광고를 보낼 경우, 수취인이 발송인을 고발할 수 있고 법원은 피해보상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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