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거주 한인 유학생
타주 여행 후 돌아오다
학생증 인정안돼‘곤욕’
방학을 이용해 뉴욕 친척집을 방문한 한인 유학생 K군은 워싱턴으로 여행을 갔다가 신분증이 없어 뉴욕행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해 곤욕을 치렀다. 지난 연휴 필라델피아를 방문했던 한인 유학생 3명은 신분증으로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었으나 뉴욕행 앰트랙을 타지 못했다. 학생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
한인들이 신분증이 없거나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학생증 등을 갖고 타주로 여행 갔다 뉴욕으로 돌아올 때 곤욕을 치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지난 9.11 이후 변경된 안전 지침으로 인해 항공기는 물론 앰트랙 기차나 고속버스를 이용할 때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반드시 휴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인들은 이를 알지 못해 기차나 고속버스 이용시 탑승을 거부당하기 때문이다.
지난 9.11 이후 개정된 연방 교통안보국(TSA)의 지상 교통안전 지침에 따르면 모든 지상교통 이용시 탑승객들은 자신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신분증을 휴대해야 하며, 외국인 중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반드시 여권을 휴대해야 한다.
워싱턴을 방문했다 고속버스 탑승을 거부당했던 한인 유학생 K군은 “버스를 타는데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몰랐다”며 “탑승을 거부당해 난감했었는데 뉴욕에 있는 친척이 전화로 알려준 정보로 워싱턴 차이나타운에서 운영되는 개인 버스를 타고 뉴욕으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신분증 휴대는 TSA의 안전지침일 뿐 법령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교통시설 탑승시 신분증 검사를 하지는 않으며 신분증을 휴대하지 않고 탑승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뉴욕지사 -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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