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D’누락 등 1백만명 구제
캘리포니아가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 파트D’의 시행 차질로 응급약을 구하지 못해 고통을 받는 100만명의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나섰다. 캘리포니아는 17일까지 주지사 직권과 의회의 협조로 이달 말께까지 의료보험 가입자를 위한 자금지원에 돌입한다.
이는 연방 정부 메디케어 파트 D의 혜택에서 소외, 의약품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인들도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긴급 자금지원에 따라 기존 메디칼로 의약품의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민족학교는 13일 이를 홍보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에 따르면 일선 약국은 메디케어 파트 D의 보험카드를 현재까지 받지 못하거나 정보 누락 등으로 메디케어 파트 D에 미가입된 주민들에게 메디칼을 통해 의료보험 혜택을 준 후 캘리포니아 정부에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주 정부의 이같은 방침이 아직 일선 약국과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해 처방약의 의료보험 혜택범위 여부를 놓고 약국과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플라자약국의 약사는 “전체 고객 중 10% 정도가 메디케어 파트 D로 인한 불만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헬스 컨수머센터의 유니 홍 변호사는 “긴급조치에 대한 약국의 이해 부족으로 보험혜택이 거부될 경우에는 헬스 컨수머센터의 핫라인이나 민족학교에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노인들을 의약품 수령의 사각지대로 빠뜨린 대혼란은 연방 정부의 총체적 부실 시행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한다. 이번 혼란은 연방 정부의 전산 오류, 민간회사의 각 보험 프로그램과 연방 정부가 정한 보험 가입기준과 혼선을 빚으며 불거졌기 때문이다.
만족학교에 따르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 한인들의 불만접수는 벌써 300여건에 이를 정도다. 김모(73) 할아버지는 실제 블루크로스에 가입돼 있음에도 자동 가입통지, 보험카드를 받지 못 했으며 보험회사와 연락 불통으로 여전히 실질적인 미보험 상태 속에 있다. 오모(65) 할머니도 보험가입 처리가 안 되며 갑상선약과 혈압약을 구하지 못해 한동안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메디케어 파트 D관련 보험처리 문의는 헬스 컨수머센터 핫라인 (800)896-2330 또는 민족학교 (323)937-3718, 한인건강정보센터 (213)637-1080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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