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훈장 ‘목련장’서훈 차종환 한미교육연구원장
“한국정부가 해외동포들의 참정권은 물론 이중국적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1999년 사상 처음으로 제정됐다 헌법 불일치 판결로 2003년 개정된데 이어 현재 또 다른 개정안이 한국 국회에 계류돼 있는‘재외동포법’의 대부로 인정받는 인물이 있다.
바로 한미교육연구원장 차종환(사진) 박사가 그 주인공. 차 박사는 지난 3일 LA 총영사관을 통해 한국 정부로부터 국민훈장‘목련장’을 서훈받는 기쁨을 누렸다.
10여년간 재외동포법 입법을 굽히지 않고 주장해 결국 재외동포법 입법을 관철시키고 지난 30여간 한미교육연구원을 통해 장학사업을 벌여온 공로를 한국정부가 인정한 것이다.
차 박사는 “이민생활의 가장 큰 보람은 해외동포들, 특히 미주한인들의 숙원인 재외동포법을 제정하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했다는 것”이라며 “현재 재외동포들의 참정권 및 병역문제 개선 문제에 대해 여야 모두 공감대를 갖고 있어 통과가 낙관적”이라고 재외동포법에 대한 끈질긴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차 박사는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궁극적으로 한국도 재외동포들의 이중국적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중국적까지 인정받는 것이 재외동포법 제정 운동의 최종목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독도문제와 북한인권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차 박사는 평양 김일성 대학 김동인 교수와 함께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서지학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독도문제는 차 박사의 199번째 저서의 주제. 독도와 관련된 다양한 북한 자료가 동원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뉴라이트’운동의 북한인권 문제 제기에 비판적인 차박사는 뉴라이트와는 다른 시각으로 북한인권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강압적인 외부압력을 통한 인권문제 제기보다는 기아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의 생존권을 중심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한미인권연구소(구 한국인권문제 연구소)를 통해 새로운 북한인권 운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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