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새지침 시행
주재국 한인 동포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 재외공관장을 소환까지도 할 수 있는 새로운 업무성과 평가제도가 올해부터 해외 전 공관에 도입될 예정이어서 재외공관의 재외국민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가 단독 입수한 ‘재외공관장 성과이행 계약서 제도’ 시행에 대한 한국 외교통상부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 이하 혁신위)의 공동작성 문건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올 상반기부터 전 재외공관장에 대한 보수와 인사관리를 실적 위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관장에 대한 현지 동포들의 평가를 ‘공관장의 업무이행 평가기준’의 주요 항목으로 삼고 있다.
지난 2004년 ‘김선일 사건’ 이후 대대적인 영사업무 개혁 요구를 받아왔던 외교통상부가 지난 해 ‘혁신위’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 상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한 ‘업무성과 이행 계약제’는 외교통상부 장관(갑)이 재외공관장(을) 양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서 형태로 ‘재외공관장은 장관의 업무이행 평가에 성실히 응하고 평가 결과를 인사와 보수관리 기준으로 활용하기로 동의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혁신위’ 정책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16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외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주 업무인 총영사관 등의 재외공관장은 서비스의 실수요자인 동포들의 평가가 실적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동포들의 평가가 나쁠 경우 본국으로 소환되는 공관장도 나올 수 있다”고 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외교통상부 장관은 재외공관장에 대한 업무이행 실적을 평가할 때 재외동포들의 평가를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동포들의 공관장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수렴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또 혁신위측은 외교통상부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외공관들이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꺼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민원업무가 많은 총영사관의 영사서비스는 획기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외공관장 업무이행 계약서’는 각 공관장들이 공관 고유의 전략목표와 역점과제를 정해 평가지표와 업무비중에 따라 성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관장의 일상목표와 이행과제에 대해서도 평가지표와 비중에 따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LA총영사관의 경우 이윤복 총영사 후임으로 2월 말 부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최병효 총영사(내정)부터 이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목 기자>
sangmok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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