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의 의약품 규제권은 의사들이 불치병 말기 환자들의 안락사를 도울 수 있도록 규정한 오리건주의 주법을 무효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안락사에 관여한 의료인들도 처벌할 수 없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게 되는 샌드라 오코너를 비롯, 6명의 대법관들은 17일 다수 의견을 통해 이같은 판결문을 내놓았으나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안토닌 스칼리아, 클레어런스 토마스 대법관 등 3인은 “연방정부는 의약품 사용 단속권을 사용해 불치병 환자들에게 극약을 처방하는 의사와 약사 등 관련자들의 처벌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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