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OC에서는 처음으로 경찰국에 불법체류자 단속 권한을 주기로 결정한 코스타메사시에 이어 가든그로브시도 같은 내용의 시조례 입안을 준비중이다.
OC 레지스터지에 따르면 GG시 관계자들이 경찰국에 중범 혐의 기소자들을 대상으로 체류신분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조례 입안을 위해 코스타메사시의 최근 결정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마크 리즈 가든그로브 시의원은 시 실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의 시 조례가 과연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경찰국 인력과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도록 요청했었다.
이에 대해 시민들간에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8세 때 가든그로브시로 이민 온 엘리 디아즈(28)는 “경찰은 범죄자뿐만 아니라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에게까지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결국 상대적으로 불법체류 비율이 높은 남미 출신 거주자들을 내쫓는 또 다른 인종차별이 될 수도 있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반해 레니 빅터(41)는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다면 걱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경찰이 인종차별적 체류신분 조사를 했다는 자료나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다”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반박했다.
한편 지난 2000년 실시된 인구통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든그로브시의 인구구성 비율은 백인과 남미계가 각각 32.5%으로 비슷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한인과 베트남인을 포함한 동양계는 31%였으며, 기타는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