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D 비상조치불구 보험 변경등 불만 많아
17일 오전 한인타운의 약국을 찾은 유기원(81)씨. 연방 정부가 지정한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 유씨는 “약 한 가지가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된다”는 약사의 말을 듣고 해결 방안을 물었지만 “다른 보험에 다시 가입을 해야 한다. 우리는 어떤 회사에서 그 약을 커버하는지 모르니까 약을 줄 수 없다”는 대답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캘리포니아주가 의약품 대란의 진화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의료보험 수혜자와 일선 약국은 의료보험 변경의 복잡함과 주 당국의 모호한 지침에 여전히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캘리포니아주의 비상조치가 연방 정부의 총체적 부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란 점이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약국에서 시행할 비상조치의 관리, 규제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환자들의 보험 변경을 일일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선 약국은 환자의 보험이 의약품을 커버하지 못할 경우 최소 3시간이 소요되는 개별 약과 보험회사의 매칭 여부를 확인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부의 메디칼을 통한 후불 지급도 미보험 약품에 대해서 커버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어 약품 판매를 망설이고 있다.
제일약국의 신재권 약사는 “의약품의 보험혜택 여부는 전적으로 약사의 판단에 달렸다”면서 “긴급한 경우에는 보험혜택 여부와 상관없이 약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족학교의 윤희주 디렉터는 “환자 스스로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가입돼 있다면 상용 약품이 보험혜택을 받는지, 또한 변경을 하려면 어떤 보험이 의약품을 커버하는지 등 환자들이 주정부의 비상조치 혜택을 받는데 많은 난관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 말했다.
한인타운의 일선 약국은 지난 10일 전체 환자의 30%선을 차지했던 메디케어 파트 D의 불만이 주정부의 비상 조치 이후 17일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밝혀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석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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