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교육구, 건물주등 상대 제기
권리금 보상 안돼 입주자 피해
LA통합교육구가 고등학교 신설 부지 확보를 위해 건물주와 입주자 등 50여명을 상대로 토지강제수용 소송을 11일 LA민사법원에 제기했다.
토지강제수용권(Eminent Domain) 발동 대상은 이스트 LA의 1가와 미션 인근에 위치한 한인소유 마켓 등 사업체와 교회, 비영리단체 및 개인 주택들로 이곳에는 이스트LA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다.
협상과 법적압력이란 강온전략을 구사중인 통합교육구는 업소 권리금을 제외한 보상금 지급을 고집하고 있어 업주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11년째 마켓을 운영해온 한인 업주는 “2007년까지 리스가 남아 있지만 소유권을 더 이상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변호사를 통해 권리금이 재산으로 인정돼야 하는 이유를 교육구 측에 설명했지만 효과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신뢰를 바탕으로 보상금을 산출하자는 교육구측의 제시를 따르기로 했다”면서 “정부기관과 어떻게 맞설 수 있겠느냐”며 말끝을 흐렸다.
본보가 권리금에 대한 교육구 당국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한 교육구 측 변호인들과의 접촉은 성사되지 않았다.
토지강제수용권이란 각급 정부가 공익을 목적으로 한 개발사업에 요구되는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 소유 부동산을 강제 매입하는 행위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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