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송신청 2명 기각
한인들 상당수 신청, 일부선 우려 높아
국제 수형자 이송법에 따라 미국내 한인 재소자들의 한국이송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최소 2명이 거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미 정부는 한국내 미국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이송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법무부, LA총영사관, 자국민보호위원회(위원장 이수민 목사) 등에 따르면 한국으로 이송을 신청한 한인재소자중 중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A모씨를 비롯 2명에 대해 관계당국이 거부결정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무부 검찰4과 관계자는 “미측으로부터 한인 재소자에 한국이송 신청이 공식 접수된 것은 아직 한건도 없다”면서 “한인재소자들의 한국이송은 미측의 심사를 통과한 뒤 이를 취합해 한국측에 관련서류를 보내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국내 미국인 재소자중 3명이 미국 이송을 정식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인재소자들의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LA총영사관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총영사관은 재소자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관계자가 24일 LA인근 주 교도소를 방문한데 이어 내주에는 주교정국 관계자들을 만나 이송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신청서 실제 이송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인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수민 목사도 “현재 많은 재소자들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기까지는 1년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이송법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한인재소자들의 깊은 관심을 전하면서 “그러나 일부는 이송이 확정된 이후에 대한 걱정과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목사에 따르면 한인재소자중에는 한국이송후 복역을 마칠 경우 전과기록 존재여부에 관해 문의해 오는 경우도 있으며 또다른 재소자들은 복역후 거처나 연고자가 없는 한국생활에 대한 두려움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관련 이 목사는 “궁극적으로 이들이 출감후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이송이 시작되면 한국정부와 접촉 이들의 재활을 돕는 기관설립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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