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빈 조씨가 사무실 겸용으로 사용했던 한인타운 인근 고급 아파트 전경. <서준영 기자>
무허가 투자사에 또 한인 19명 당해
주기업국 ‘시티 트래블…’영업정지
‘C+’ 투자사기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거액 한인투자사기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다. 최소한 19명이상의 한인 투자자들이 한인 로빈 조씨가 운영하는 무허가 투자회사인 ‘시티 트래블러스 보험관리사’(Citi Travelers Insurance Management)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피라밋 방식의 증권 투자사기를 당해 최소한 250만 달러 이상의 투자 피해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다.
주 기업국은 24일 이 회사와 업주 조씨에 대해 긴급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조씨와 이 회사의 투자금 유치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발표했다.
주 기업국이 이날 발동한 긴급명령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한인타운 인근의 한 고급 아파트(630 Masselin Ave. #140)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친분이나 친인척 관계를 이용해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고수익을 보장하는 증권 투자금을 모았다가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씨는 한인 투자자들에게 연 72%의 고수익을 보장하고, 투자 손실시에도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으로 이들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기업국 수지 웡 대변인은 “조씨는 증권투자 라이센스도 없이 투자금을 유치했으며 투자자를 다수 모집해 투자자들에게 일부 수익금을 보상하려는 전형적인 피라밋 투자 사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주 기업국은 조씨와 이 회사에 대해 일체의 투자금 모집 등의 영업행위를 즉시 중지시킨다”고 밝혔다. 웡 대변인은 이번 영업정지 명령 발동은 1차 조치에 불과하며 조씨와 그 연루자에 대한 추가 사법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고 현재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로빈 조씨, 친분등 이용 투자자 모집
특히 기업국은 19명의 한인 투자 피해자 이외의 추가 한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신고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주 기업국은 이번 사건을 검찰에 넘겨 조씨를 정식 기소할 지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이다.
조씨는 한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250만달러의 투자금을 극히 위험한 선물(commodity future)과 증권투자로 모두 날린 것으로 밝혀졌으며 조씨 자신도 지난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선물과 증권에 투자해 거액의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현재 조씨는 행방을 감췄으며 조씨는 이미 사무실로 사용했던 아파트에서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국 웨인 스트럼퍼 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신뢰와 우정을 이용해 커뮤니티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투자사기 사건에 대해 당국은 단호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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