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학교와 뉴욕·뉴저지한인유권자센터,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AALDEF), 중국인 아메리칸 유권자연맹(CAVA), 차이나타운 투표 교육 연합(CVEA) 등은 6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정소송 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맨하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8년부터 2005년까지, 또 기타 연도에 있
었던 각종 선거 진행과정을 감시한 결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아시안 유권자에 대한 선거
참여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특히 연방투표권리법(Voting Right Act)의 언어 지원조항
(Section 203/208)을 선관위가 위배한 사실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며 이번 소송은 선관위의 연방
법규 위반사실에 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2000년도 선거에서 투표용지에 정당 표시가 잘못 번역, 공화당 후
보가 민주당 후보로 등재 되는 일이 퀸즈에서 발견됐다 ▲영어 미숙 아시안 유권자를 돕는 통
역원이 너무 적게 배치되거나, 해당 선거구의 다수 유권자가 구사하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통역원이 배치되기도 하였고 심지어 투표소직원이 통역원이 유권자를 돕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도 있었다 ▲투표소 직원이 유권자의 바뀐 투표장소를 잘못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고 선거안내
서, 유권자 등록표, 부재자 투표 용지 등의 선거관련 자료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거나 감춰져 있
었다 ▲이밖에 선관위의 잘못으로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들이 투표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한 예가 수없이 많았다고 주장했다.
청년학교의 신동혁 프로그램 어소시에트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선거에서 청년학교는 출
구조사에 참여하고 유권자 핫라인을 운영했다. 2005년도의 경우 선관위의 한국어 서비스가 부
실을 이유로 120여명의 한인 유권자가 청년학교에 문의 전화했으며 번역서비스 등과 관련, 수
많은 한인 유권자들이 불만을 토로했다”며 “선관위는 한인유권자 뿐만 아니라 뉴욕시의 모든
유권자가 평등한 투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AALDEF의 글렌 맥판타이 변호사는 “역사적인 투표 권리법이 통과 된지 40년이 지났지
만 여전히 선관위는 소수민족 유권자의 투표권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제
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청년학교 나영숙 프로그램 디렉터를 비롯 5명의 아시안 아메리칸이 고소인으
로 나서며 Weil Gotshal & Manges 법률 회사가 협조한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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