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직업실습(OPT) 기간이 2006년 7월 이전에 끝나는 2007회계연도(2006년 10월1일~2007년 9월30일)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 시작일인 4월1일 이전에 사설 어학원이나 상급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I-20)를 받아 신분 유지를 해야 한다.
이는 체류 신분을 2006년 10월1일까지 유지하지 못하는 신청자의 경우 체류 기간 만료 전에 미
국 외로 출국해 자국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 9월1일 후에 입국해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또한 H-1B 신청 후 I-20을 신청해 체류 연장을 시도할 경우 최종 신청서를 인정하는 시민권이
민국(USCIS)의 내부지침에 따라 H-1B 신청이 취소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이원종 이민 전문 변호사는 “10월1일전까지 미국 내에 체류하고자 할 경우 H-1B
신청 전에 반드시 10월까지 유효한 합법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하지만, 학원 프로
그램에 따라 USCIS가 신청자의 어학원 신청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원 신청 전 반드
시 학원 이민국 서비스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학사 소유자는 대학원과 같은 상급학교 지원 준비 프로그램이 있는 I-20 발급 학
원에 등록하는 것이 좋으며 석사 학위자는 컴퓨터 영어, 비즈니스 영어 등 고급 영어 프로그램
을 제공하는 I-20 발급 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2007년도 H-1B 취업비자 신청은 오는 4월1일부로 재개되며 ▲고등교육기관 또는
연구소 ▲비영리기관 관련 연구소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취업한 외국인은 신청기간과 상
관없이 상시 접수가 가능하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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