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를 비롯한 미국 내 외국인은 거주지 변경 후 반드시 10일내에 서면을 통해 미 시민권이민국(USCIS)에 거주지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USCIS는 최근 거주지 변경 신청에 대한 외국인의 문의가 급증함에 따라 매달 정기 발행하는
‘USCIS 투데이’ 2월호를 통해 외국인 거주지 변경 신청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영주권자를 포함)은 거주지를 옮길 시 반드시 10일
이내에 외국인 주소 변경 신청서(Form-AR-11)를 작성해 USCIS에 서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시민권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를 접속한 후 서치(Search)를 선택한 후
AR-11을 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은 뒤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내면 된다.
외국인 학생의 경우는 학교 내 외국인 학생 사무소(O.I.S)를 통해 신청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우편 제출 주소는 US Department of Justic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HQ ORM, 425 I Street NW, ULLICO 4th Floor, Washington, DC 20536 이다.
한편, 주소 변경 신청은 연방 이민법 I&N Act(8 U.S.C. 1395)의 265조항에 의거한 것이며. 수집
된 정보는 이민국의 통계와 기록을 목적으로 연방, 주 , 로컬 그리고 외국법을 집행하는데 사용
된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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