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병원 간호사 면접봤던 여성 주민번호 도용 블로그 가입
의사가 아내와 성관계 장면을 찍은 사진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도봉경찰서가 2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한 개인병원 의사 K씨는 작년 4월23일 자신의 병원 사무실에서 한달 전 아내와 집에서 찍은 성관계 사진 5장을 모 인터넷 사이트 블로그 코너에 올렸다.
사진은 노골적인 성행위를 벌이는 남녀의 뒷모습을 찍은 것이어서 이들 부부의 얼굴은 나오지 않았다.
사진은 한달 가량 인터넷 블로그에 올려져 있다가 K씨가 스스로 삭제했으나 인터넷 사이트 상의 불법행위를 찾아내기 위해 `사이버 순찰’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결과 K씨는 인터넷 블로그 가입 당시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병원에 간호사 취업을 위해 면접을 봤던 여성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사진을 올린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경찰에서 단순히 호기심에 사진을 올렸으며 아내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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