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융자로 인한 뉴요커의 피해가 한해 9,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네이버후드 경제개발 고취 프로젝트(NEDAP)가 2003년 소득세 보고를 기준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뉴요커의 4분의1이 세금 환급 융자로 인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뉴욕포스트가 19일자로 보도했다.
일명 ‘RAL(Refund Anticipation Loans)’로 불리는 세금 환급 융자는 소득세 보고 후 환급 받을 예정액을 융자 형식으로 미리 대출 받는 것을 지칭하며 고리대금업자들이 적게는 40%에서 많게는 무려 700%까지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세금 보고 대행업체인 ‘H&R 블락’ 경우도 즉석 환급과 세금 환급 융자를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고, ‘잭슨 휴윗’도 편리성과 안정성을 앞세워 세금 환급액을 선불 매스터 카드로 전환하게 해준다고 대대적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특히 선불 매스터 카드 전환은 은행계좌가 없는 저소득층에게 구미가 당기는 제안일 뿐 아니라 실제로 RAL 신청자의 대부분이 당장 현금이 필요한 저소득층이어서 이들의 피해사례는 날로 늘어만 가는 실정이다.
게다가 올해부터는 세금 환급액뿐만 아니라 월급을 선불카드로 전환할 수 있게 돼 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소비자 보호단체는 RAL 융자 신청자의 70%는 자기 돈을 담보로 단기 융자를 대출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RAL에 의한 고리대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역단체에서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하는 무료 세금보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RAL 관련 정보는 네이버후드 경제개발 고취 프로젝트 웹사이트(NEDAP.org)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편, 올해부터는 세금보고 연기신청(Form 4868)을 제출하면 기존 4개월(8월15일)에서 6개월(10월15일)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또한 판매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하며 지난해 허리케인과 개솔린 값 폭등 영향으로 9월1일부터 연말까지는 업무용 마일리지가 기존 40.5센트에서 마일당 48.5센트씩 공제액이 확대된다.
더불어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8월28일부터 연말 사이에 지불한 기부금도 기존 50% 선에서 100%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일부 공제 항목이 변경되므로 납세자들의 숙지가 필요하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