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최고법원 이민법 위반 아니다 항소심 판결 뒤집어
불법 이민자가 밀린 임금을 비롯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연방이민법에 어긋나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욕주 최고법원(Court of Appeals)은 21일 불법 이민자가 직장 상해를 당한 경우 체납된 임금 및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판결(5대2)을 내렸다.
최고법원 빅토리아 그래페오 판사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는 지난 1986년의 이민개혁법안 조항을 인용, 불법체류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0년 4월 맨하탄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부상당한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고고니오 밸부에나(47)씨의 사례가 원인이 됐다.
밸부에나씨는 당시 IDR 부동산 & 도라 웨츨러가 소유한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두개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은 후 회사측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배상은커녕 밸부에나 씨를 고용한 태맨 매니지먼트사를 재소송했고, 태맨 매니지먼트사는 밸부에나씨가 불법체류자이기 때문에 체납임금 보상 및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며 이를 거부했었다.
태맨 매니지먼트사측은 당시 “불법 체류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상해를 당해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됐을 때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은 이민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주장을 펼쳤었다.
맨하탄 지방법원은 처음 밸부에나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가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항소법원은 판결을 뒤집어 밸부에나씨가 멕시코에서 벌 수 있는 임금만을 받도록 판결했었다.
그러나 뉴욕주 최고법원은 21일 “밸부에나씨가 고용될 당시 허위 문서를 제출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합당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결정했다.
한편 최고법원은 지난 2000년 미국에 입국했다 비자가 만료된 뒤에도 폴란드로 돌아가지 않고 스태튼아일랜드 소재 J&C 주택개량용품 전문업체에서 일하다 지난 2001년 1월 직장 상해를 입은 스테니슬로우 맬링거씨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엘리옷 스피처 검찰총장 역시 “불법 체류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거절하면 오히려 이들을 고용한 후 노동력을 착취하는 것을 부채질하게 된다”며 “최고법원의 판결에 절대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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