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복권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복권 당첨 사기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민세관단속국은 최근 전국적으로 복권 당첨을 빙자한 사기 사건이 노인들이나 영어가 능숙하지 못한 이민자를 상대로 자주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민세관단속국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전화를 이용 자신을 복권국 직원, 경찰, 회계사 등으로 사칭한 뒤 수백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이 됐다며 상금을 받기 위해 선불로 세금을 비롯한 부과 비용을 우선 지불해야 한다는 수법을 동원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 복권국은 “복권국은 절대로 당첨자들에게 전화를 걸거나 세금 지불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와 같은 전화를 받을 경우 반드시 뉴욕 복권국(518-388-3300)으로 문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복권국에 따르면 600달러 이상의 상금에 당첨된 경우 반드시 당첨 티켓 뒤에 자신의 신상 정보를 기입하고 서명을 해야 하며 반드시 1년 내로 뉴욕 복권국으로 신청서와 함께 티켓을 보내거나 뉴욕 지역 내 7개 복권지국에서 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금 수표는 신청 후 4~6주 내로 신청자의 주소로 배달된다.
또한 세금을 비롯한 부과 비용은 상금에서 자동 공제되며 당첨자가 복권국에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한편, 뉴욕 복권은 사회 보장번호가 없는 외국인도 수령이 가능하며 사회 보장 번호가 없는 경우 불로소득으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전혀 없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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