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을 위해 신분을 위조한 채 미국 내 취업을 했다 사망한 불법체류자의 가족도 사망자가 들었던 회사의 생명보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인터넷 신문 이민 데일리는 아이오와주 연방법원이 지난 2005년 12월1일 그레이트-웨스트 생명.연금 보험 회사가 불법 체류 아들의 사망으로 생명 보험금을 신청한 엘리아스 가르시아-모레노에게 1만5,000달러를 지불하라고 판결했다고 3일 보도했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엘리아스의 아들은 불법 체류자로 가명과 가짜 생년월일, 가짜 사회보장 번호 등을 사용, 미국 내 한 회사에 입사했다. 입사 후 그는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생명 보험에 들었고 아버지 엘리시아를 친구라고 속여 기입한 후 수혜자로 등록했다.
입사 후 그는 합법적으로 세금을 내고 직장 생활을 해 왔으나 불행하게도 입사 1년 반 후 질식사로 사망했다.
아들이 사망하자 엘리시아는 생명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신청했고 회사는 아들의 사망 기록에 있는 신상정보와 회사 신상정보가 다르다는 이유로 엘리시아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 후 엘리시아는 법원에 중재를 요청했고 결국 법원은 엘리시아의 손을 들어 주었다.
이와 관련 이민 단체들은 인터넷 신문 이민 델리지를 통해 “엘리시아의 케이스는 불체자의 인권을 중시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이는 신분상의 문제로 취업을 위해 거짓 신상 정보를 제공한 불체자의 인권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됐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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