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은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신념으로 꾸준히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 하겠습니다”
미 보건복지부의 민권 담당국에서 조사관(Investigator)로 일하고 있는 제니 임씨는 어렸을 때의 신념인 봉사정신과 실천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
열 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임씨는 고등학생 시절 병원에서 환자들의 병 수발을 시작으로 대학 때는 형편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며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일까지 줄곧 해온 일이 봉사라 이제는 봉사가 습관화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제니 임씨가 하는 일은 병원이나, 메디케어 센터 등 국민 보건과 공공복지 시설, 기관에서 일어나는 불평등 해결. 즉 영어를 하지 못해 진료행위를 받지 못하거나 통역서비스를 받지 못해 불편을 느끼거나, 인종적 차별을 당한 경우를 접수받아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개선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것.
제니 임씨는 “한인들이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정식으로 서류 작성을 통한 신고 방법이 있지만 대부분 꺼려하고 있다”며 “서류 신고 없이도 전화로 자신이 당한 사실을 이야기 해주면 그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고 시정할 수도 있다”며 많은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제니 임씨는 UC 산타바바라 대학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2002년 애크론(Akron)대학에서 로스쿨을 졸업했다. 올 여름 치러질 변호사 시험도 준비하고 있어 어느 때 보다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변호사가 되어도 사회봉사 활동은 계속할 계획이다.
“3년 동안 민권을 담당하다 보니 언어로, 피부색으로 자신의 권리를 박탈당하는 불상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하겠다는 신념이 생겼다며 처음엔 이런 법이 있었는지도 몰랐던 내가 지금은 비록 미약한 존재지만 언젠가는 사람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
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임씨는 “의료기관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번호 212-264-3313도 잊지 말고 꼭 연락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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