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투표권확대연맹, 시의회 상정 법안 공개
‘뉴욕 투표권 확대 연맹(New York Coalition to Expand Voting Rights)’은 14일 시청에서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에게 시차원의 선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공개했다.
셰릴 워츠 연맹 사무총장은 “향후 2주 내로 피터 발론 시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의원들이 공동으로 이 법안을 뉴욕시의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투표권 확대 연맹은 지난 2년간 뉴욕시에 6개월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외국인들이 시차원의 선거권을 갖도록 로비활동을 전개해왔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법안이 상정됐으나 일부 시의원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연맹에 따르면 올해는 보다 많은 시의원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어 블룸버그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시의회가 이를 재거부(override)할 수 있는 정족수가 채
워질 전망이다.연맹은 이날 뉴욕 투표권 확대 연맹은 뉴욕시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이민자들이 매년 뉴욕주 세금 중 182억 달러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는 주 세입의 15.5%를 차지한다며 이들이 적어도 시차원의 투표권을 부여받아 제약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에 투표 가능한 성인 한인인구는 총 6만4,762명이며 이중 3만7,221명(57%)이 비시민권자로 투표권이 없다. ▲www.immigrantvoting.org.
<김휘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