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약국체인인 CVS가 미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미성년자 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미 42개주 및 콜롬비아 자치국 검찰청과 동의했다. 이에 따라 CVS는 2000년부터 이행된 미성년자 담배 판매 가이드라인을 적용시키는 8번째 대형체인 업소가 됐다. 기존의 체인업소로는 대형7-일레븐, 월마트, 월그린, 라이트 에이드를 비롯해 개스 스테이션 체인인 BP, 엑손, 모빌 등이 있다.
15일 미 42개주 및 콜롬비아 자치국 검찰총장과 기자회견을 가진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우리가 한명의 아이가 흡연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공공보건을 확고히 할 수 있다”며 “오늘 동의안으로 CVS는 미전국과 뉴욕 내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 자신이 맡은 책임에 소임을 다하는 판매업소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됐다”고 말했다.<홍재호 기자>
담배판매 업소가 담배 판매와 관련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27세 미만으로 보이는 사람의 경우 반드시 ID를 확인해야 하며, 연령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은 정부가 제공하는 합법적인 포토 ID 만을 받는다.
▲담배 자동판매기와 같이 직원 없이 직접 담배를 구입할 수 방법을 금하고 무료 샘플을 제공하지 않으며 담배같이 생긴 물품 판매를 금한다. 또한 파이프와 같은 담배 부속품의 판매를 금한다.
▲CVS의 경우 미국 내 1,361개의 체인점을 정기적으로 무작위로 확인하는 독립적인 감독관을 고용한다.
▲담배 선전 문구는 모두 담배가 판매되는 구역으로 국한시킨다.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것과 관련 주·로컬 정부가 제정한 법안을 비롯해 담배 흡연이 미성년자에게 미치는 건강적인 요소 등을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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