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에서의 이민개혁법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7일 표결을 앞두고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내용은 알렌 스펙터 법사위원장이 제안한 ‘이민개혁 초안’과 SAOI 법안으로 알려진 ‘맥케인-케네디 법안’으로 서류미비자 사면 여부가 대립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2C 임시노동자프로그램(A New Temporary Worker Program)으로 알려진 스펙터 의원의 이민개혁 초안은 ▲국경 강화 ▲테러리스트 지원 봉쇄 ▲작업장 강화 ▲비 이민 & 이민 비자 개혁 ▲가족초청 문호, 영주권 신청 적체 해소 ▲한시적 비 이민 노동허가 ▲이민 소송 감소 등 7가지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서류미비자 사면과 영주권 취득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4년 1월 이전 미국에 입국, 불법으로 일하고 있는 서류미비자들의 임시비자(Temporary Visa) 신청을 명시하고 있는 이 법안은 한 번의 갱신을 통해 총 6년간 미국에 머물 수 있고 6년 후 본국으로 돌아가 1년 이상 거주 후 재입국하면 또 다시 최대 6년까지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영주권 취득 가능성을 포함시키지 않아 이민단체들로부터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또 다른 법안은 존 맥케인-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SAOI 법안’으로 ▲최고 6년간 합법적 노동 보장(H-5A) ▲6년 노동 후 영주권 취득 신청 기회제공(H-5B) ▲가족재결합-서류신청 적체해소 ▲국경단속 강화 ▲직장 내 이민단속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는 친 이민 성향의 법안이다.
오는 27일 친 이민개혁법안의 상정과 통과를 위해 워싱턴을 방문, 로비활동에 나서는 청년학교의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번 로비에 한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한편 27일까지 상원법사위에서 원만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코닌 카일- 존 카닌 법안(국경단속 강화, 영주권 신청 불가 5년 노동 후 반드시 귀국, 하지만 취업비자는 가능)과 ▲센센브레너& 킹 법안(서류미비자를 범법자로 규정, 정착이민제도 반대), 빌-프리스트 법안 등 반
이민 법안들이 조정에 들어가 반 이민 악법의 모습으로 이민개정법이 확정될 수도 있다.
<이진수 기자>jisn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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