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에 대한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준이 전국적으로 강화되는 추세를 보이면서 운전면허증 사수를 위한 고령 운전자들의 투쟁이 늘어나고 있다고 월스트릿 저널이 25일자로 보도했다.
연방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고령의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지난 20년간 두 배 증가해 현재 전국적으로 2,000만명에 달하며 오는 2020년까지 3,000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85세 이상 고령 운전자의 마일당 사고 위험률이 16세 미성년 운전자보다 높고 65세 이상 운전자들의 교차로 다중 추돌사고 발생률도 청소년 운전자보다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때문에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증 발급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고령 운전자들의 반발도 거세다. 노인에게 있어 자동차 자가운전은 일종의 자립심을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제한을 두는 것도 일종의 권리 침해와 차별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고령 운전자에 대한 연방차원의 운전면허증 (재)발급 기준은 통일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정부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상태다.
뉴욕주와 뉴저지주 경우 고령 운전자에 대한 발급기준을 확대, 강화하는 법안이 최근 주의회에 상정됐으며 뉴저지주는 주치의가 고령 운전자의 특정 건강상태를 보고할 의무도 갖는다. 커네티컷주도 고령자는 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으며 시력 검사를 필수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우편 갱신을 허용하지 않는 등의 규제를 가하는 주정부는 현재 전국적으로 최소 27개에 달한다. 의사 소견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주정부도 7개에 달한다.
메인주도 최근 40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증을 갱신할 때에는 시력 검사를 필수 요구하는 규정을 새로 채택한 바 있다. 아이오와주는 일정 연령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거주지역내 특정 도로에서만 운전을 허용하는 제한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도 70세 이상이면 우편 갱신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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