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리포트 작성 시 안일한 대처로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2일 저녁 맨하탄 미드타운에서 의류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김 모 씨는 자신의 가게에서 물건을 훔쳐 도망가는 범인을 현장에서 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영어 구사가 서툰 김 씨는 경찰 도착 후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고 범인은 오히려 돈을 잃어버렸다며 자신의 결백을 강력
하게 주장했다. 이후 경찰 리포터를 받아 본 김 씨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리포트에 자신이 가해자로 범인은 피해자로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중순 엘름허스트 한 델리에서 5달러를 낸 손님이 50달러를 냈다고 주장하며 잔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해 계산을 보던 한인 여성이 경찰을 불렸다. 당시 금전 출납기안에는 50달러가 있지 않아 이 여성은 출납기 안을 보여주고 경찰에게 특별한 설명을 하지 않은데 반해 손님은 경찰과 20분 이상 대화하며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결국 다음날 경찰서를 찾은 한인여성은 자신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경찰 리포트를 받아 보고 담당 경찰관을 찾아 항의했지만 리포트는 수정되지 않았다.
이 같은 현상은 경찰이 사건을 목격하지 않았을 경우 리포트에는 사건 전황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기입하기 때문에 의견을 피력하는 쪽의 의견이 더 반영돼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찰 리포트 작성 시 사진이나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을 때는 사건을 목격한 제 3자의 이름과 증언이 리포트에 포함되도록 해야 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담당 경찰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와 관련 김진호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한인들의 경우 문화적인 차이와 언어 소통 문제로 경찰에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경찰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많다”며 “언어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반드시 영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을 통하거나 경찰관에게 한국어 통역을 요구
해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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