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장애인협회(회장 피터성)가 현재 사용 중인 사무실이 장애인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법 건물로 판정됐다며 이 장소를 제공한 삼성통증병원 측에 사과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날 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피터 성 회장은 “장애인 시설 설치를 약속받고 협회 사무실을 이전했으나 병원 측이 이를 이행치 않고 퇴거를 통보해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됐다”며 “필요에 의해 양측이 맺은 구두계약을 헌신짝처럼 파기한 병원 측의 행태는 장애인을 무시한 처사로 정중한 사과와 함께 장소이전 및 개원식을 위해 사용된 모든 비용을 보상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협회는 지난 1월10일 병원 측과 ▲지하 공간 사용 ▲장애인 시설 설치 약속 ▲하루 2명 무료진료 ▲운송차량구입 ▲협회원 병원 보내기 등의 내용을 구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해 구두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협회 측이 먼저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장소사용을 의뢰해와 이를 받아들인 것뿐이며 이 같은 이해관계가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으나 협회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무작정 법정에 고소, 케이스가 기각되기도 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요구를 무시하고 먼저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협회의 태도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 측은 “협회의 주장과 달리 지하실을 메디컬 오피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제는 협회를 믿을 수없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덧붙였다.<이진수 기자> 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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